v53324 2019.08.27 15:44

A회사에서

 

20188~20198월까지 주 5일제로 1년 근무 했구요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이 처음 신청하는 거구요

 

과거에 몇 회사에서

 

2015.2~2016.4(계약기간 만료 퇴사)

 

2016.8~2017.7(자진퇴사)

 

근무 후 퇴사한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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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2019.8.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이직일(근로자가 사직서에 효력일일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해당 효력일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등)로부터 거꾸로 돌아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8.2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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