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가은파파 2019.08.27 09:34

2차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기사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8시 30분에 (실직적으로 장비 준비 때문에 저희 과의 경우 8시 까지 다들 출근합니다. ) 출근하여 13시 에 퇴근하는 4시간 30분 근무 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4시간 30분의 급여를 주었는데 다음달부터는 30분은 휴게시간이니 급여에서 빼겠다는겁니다.

회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30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빼겠다는건데...

실질적으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저희 근무자들이 쉴수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질적 휴게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30분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빼는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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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27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목상 휴게시간이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일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30분의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전체 직원에게 시행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건가은파파 2019.08.30 10:10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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