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맨 2019.08.23 18:07

0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에서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의 근로관계가 개시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승계되지 않는다  특약이 있는 경우 전적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은 원기업의 근무기간이 포함될수 있다

0 질의: 전적직원이 명예퇴직시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원기업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 명퇴금 지급에에 따른 내부규정은 근무연수 15년이상, 나이 40세이상시 명예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

  - 합산하여 지급함이 잘못됐다면 사용자을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또한 불법 지급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 질의하는 이유는 전적하여 1년 후 명예퇴직한다면 1년만에 몇억을 받아 갈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를 묻고 싶고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인 다른 법인으로 명퇴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근로계약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근로계약등에 명예퇴직시 이전 사업장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의 근속연수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전적 후 사업장과 전적전 사업장이 동일한 기업근룹내 계열사인 경우등 관계 회사인 경우 전체 그룹사 재직기간을 명예퇴직금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요인이 있으나 전적 전 회사와 전적 후 회사가 생판 모르는 회사임에도 전전 후 회사에서 전적 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현 사업장 이사회나 주주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을 한 해당 사업장의 경영진에 대해 의무가 없이 남 좋은 일을 시켜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728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36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560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198
기타 실업급여 1 2019.08.23 427
근로시간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2019.08.23 311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695
»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199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44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335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23 1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3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7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임금·퇴직금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2019.08.22 447
휴일·휴가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2019.08.22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