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2019.08.22 11:07

수고많으십니다.

 

14인 사업장 입니다.

입사일자  :  2017/8/16일

퇴사일자 :  2019/8/15일  (2년 근무 후 퇴사)

 

2017/8/16~2017/12/31   (0)

2018/1/1~2018/12/31    (수당으로 15개 지급 완료)

2019/1/1~2019/8/15일 현재 (0)

 

 

 

1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와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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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8.16. 입사일로부터 2018.8.1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8.8.16.일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6.~2019.8.15.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고 2019.8.16.에 퇴사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3)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 상황이나 사업장 규정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대체 조항등의 유무를 알수 없어 정확한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용 연차가 없다면 위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9.8.15.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은 퇴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상단 자동계산 코너에 퇴직금 산정 코너를 이용하시면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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