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했다는 긍정론과 영세 중소사업주의 임금부담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비판론이 날카롭게 맞섰다.

2019년에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률을 기록하며, 8350원으로 결정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에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했다.

‘이들 단체를 포함 일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하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정부)’을 상대로 ‘2018년·2019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경제 질서의 기본),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관리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13일에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표면상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성 여부였지만, 실제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정당성,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저임금 논쟁


사용자의 주장 요지 및 변론

전년대비 16.4% 인상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와 10.9% 인상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도 위반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의 통제·관리 금지를 명령한 헌법 제126조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공개변론에서 사용자 대리인 황현호 변호사는 “생계비를 고려한 최소한의 임금이 돼야할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통제와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최저임금을 직종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구조와 고용인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산업에 일률 적용한 고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 변호사는 임금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고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데, 심히 불공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사영기업 통제·관리 금지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했다.

나아가 황 변호사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유재산 강탈”이라는 취지의 다소 과격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각 기준들과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과 주장 가능한 노동경제지표(가구생계비,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최저생계비 기준 등)를 조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했다.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정부의 반론 요지 및 변론

지난 6월13일에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의 장에서 정부측 대리인 김진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장 오래된 사회적대화기구’라고 강조했다. 노사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방문과 간담회, 연구사업 등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적절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추진을 거론하고, “최저임금 고시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상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근거로 “타인과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이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적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 아니면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고시가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중소기업을 특정해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123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또 최저임금 고시에 정한 최저임금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가 사기업 본연의 목적으로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해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12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석태 재판관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상 제도인 최저임금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의는 아닌 것으로 전제하며,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액이 문제라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물었다.

유남석 재판관(헌재소장)도 사용자가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지표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에 근거하더라도 2017년 최저임금액이 80.8%, 2018년 최저임금액이 89.8%, 2019년 최저임금액이 90.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과도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용자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배경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비판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근거로 삼은 ILO의 임금주도성장론 보고서는 임금을 과격하게 올리면 개방경제 하에서 시행이 어려워 전세계가 동시에 코디네이션이 돼야한다고 결론 맺고 있다며,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이 이념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나태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정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5개당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회적 합의에 해당한다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사용자 대리인이 선후 주장이 모순되는 ‘해결방안’을 헌재에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됐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나 정치권은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헌재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고, 헌재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은 합헌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헌재로 옮겨간 상황에서,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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