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에서 4시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4시간/일 근무로 3개월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중취업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타 기관에서 4시간/일 (오전) 근무하고, 우리기관에서 4시간/일(오후)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2. 우리기관에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4시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4시간/일 근무로 3개월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중취업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타 기관에서 4시간/일 (오전) 근무하고, 우리기관에서 4시간/일(오후)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2. 우리기관에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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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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