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진왕자 2019.08.15 04:10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10월20일경 모텔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2019년 08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급여 220만원과 식대비 30만원별도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이고, 휴게시간은 없으며, 알아서 틈나는 대로 쉬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무 도중 19년6월경에 사장이  계약서가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걸릴수가 있으니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휴게시간 9시간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왔고 급여도 29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90만원을 줄 수는 없고 계약서는 새로 쓰지만 급여는 기존대로 식비포함 2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임금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하여 당장 그만둘 수는 없기에 각서와 계약서를 새로 쓰고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하면서도 뭔가 이건 아니다싶어 알아보던중에 자연스레 노동부 진정이야기가 나왔으나, 임금및 수당등에 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것이  마음에 걸려 망설이던 중, 네이버검색에서 "최저임금법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으면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다"고 답변한 노무사의 글에 용기를 얻어 노동부에 진정할 마음을 가지고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8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를 입금하지 않던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급여를 받으려면 와서 최저임금부분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만 임금이 지급되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재직중에 최저임금미만(임금체불)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는 무효이지만, 퇴직후에 써준 각서는 그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그 유사사례를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왔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밀린(체불임금과)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퇴사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당장 월급은 필요하고 각서를 쓰지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사장의 말에 쓴 각서(합의서)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줄을 몰랐네요   또한 재직중 각서와 퇴직후 각서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줄을 몰랐습니다. 제 무지이지요.

다만 이렇게 대놓고 막무가내로 근로자를 무시하는 사장이 꽤심하여 노동부 진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합의서를 써주긴 했지만 과연 다툼의 여지는 있는것인지, 또한  사장은 권고사직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지만 그것도 싫고,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예상되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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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전 재직중 최저임금 위반 사항등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귀하의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으로 이는 민법 제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 시점에서 실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의 지급 없이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의 지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있다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퇴직금등의 포기 약정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 될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도 아닌 만큼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후 사용자를 압박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이 지급된 기간이 2월 이상이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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