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호 2019.08.12 10:46

2014년4월7일에 입사하여 2019년8월 30일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년수에 맞게 주어도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등을 포함시켜

실제 연차로 쓸수 있는 날은 4-5일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17개의 연차를 받았고 신정, 설날(당일제외),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당일제외),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까지 총 9개를 제외한 8개의 연차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외)

그중에 3개는 이미 사용을 하였고 5개가 남아서 퇴직전 다 사용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어보니 2014년 연차가 0개일때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지방선거일, 현충일, 추석3일(당일포함),

한글날, 성탄절까지 9일을 쉬었기때문에 계산해보니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쉬게 하고 해당 휴무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더라도 귀하가 입사하기전 취업규칙등을 통해 해당 조항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4년에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뤄졌다면 해당 시점에서 유급휴가 부여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급해서 이전 공휴일 휴무에 대한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년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휴일 휴무에 대해 결근처리했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귀하의 당시 월급여액에서 해당 결근일수 만큼 감액하는 방법으로 대응했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올해 연차휴가에서 2014년의 결근에 대해 대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깝지도 않고근로자에게 생활경제상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적절치 않은 환수조치가 될 것입니다.

     

    3) 사용자에 대해 올해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임의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잔여일에 대해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849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1 2019.08.13 342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5
근로시간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2019.08.13 181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주52시간근로제 위반여부 2 2019.08.13 539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11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65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18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8.13 99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6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2019.08.12 350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4955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289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2019.08.12 445
휴일·휴가 퇴사자의 퇴직연차 1 2019.08.12 1241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8.12 166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3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9.08.12 2143
휴일·휴가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2019.08.11 297
직장갑질 직장 내 갑질 1 2019.08.11 722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