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19.08.09 11:5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재무와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최근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입사한 (7월 22일 ) 직원이 하루 4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원칙대로 만 한달씩 근무시 4시간짜리 연차가 하나 생기는건지가 궁금하고

 연차대체일이 있다면 이때 하나가 소멸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4시간 주 40시간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1일 4시간을 7일간 근무한다고 해도 28시간이 나오는데 어떻게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이에 1일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주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합의를 하셨다면 유효하게 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2019.08.12 355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12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292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2019.08.12 446
휴일·휴가 퇴사자의 퇴직연차 1 2019.08.12 124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8.12 166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3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9.08.12 2178
휴일·휴가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2019.08.11 297
직장갑질 직장 내 갑질 1 2019.08.11 733
근로계약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2019.08.11 4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38
근로계약 동종 업계 창업 1 2019.08.10 82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9 1215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09 228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6
»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42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5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2019.08.08 1016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44
Board Pagination Prev 1 ...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