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 2019.08.11 | 40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 2019.08.10 | 813 | |
근로계약 | 동종 업계 창업 1 | 2019.08.10 | 81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9 | 1205 | |
직장갑질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19.08.09 | 228 |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 2019.08.09 | 246 | |
휴일·휴가 |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 2019.08.09 | 280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 2019.08.09 | 165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 2019.08.08 | 997 | |
고용보험 |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9.08.08 | 3129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19.08.08 | 164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9.08.08 | 360 | |
임금·퇴직금 | 호봉가산 1 | 2019.08.08 | 138 | |
휴일·휴가 |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 2019.08.08 | 56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 2019.08.08 | 197 |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 2019.08.08 | 2135 |
임금·퇴직금 |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 2019.08.08 | 175 | |
휴일·휴가 |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 2019.08.08 | 450 | |
비정규직 |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 2019.08.07 | 49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9.08.07 | 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1.1.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에 2019년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1.1.에 2020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1.1.에 2021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