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급여 37% 지급 3-25일
4월급여 100%지급 4-25일
3월급여 나머지63% 지급 5-24일
5월급여 31%지급 5-25일
5월급여 나머지 69%지급 6-18일
이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월 급여 37% 지급 3-25일
4월급여 100%지급 4-25일
3월급여 나머지63% 지급 5-24일
5월급여 31%지급 5-25일
5월급여 나머지 69%지급 6-18일
이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19.08.08 | 164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9.08.08 | 360 | |
임금·퇴직금 | 호봉가산 1 | 2019.08.08 | 138 | |
휴일·휴가 |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 2019.08.08 | 568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 2019.08.08 | 19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 2019.08.08 | 2135 | |
임금·퇴직금 |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 2019.08.08 | 180 | |
휴일·휴가 |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 2019.08.08 | 460 | |
비정규직 |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 2019.08.07 | 49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9.08.07 | 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 2019.08.07 | 270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 2019.08.07 | 624 | |
여성 |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 2019.08.07 |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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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9.08.07 | 1362 | |
기타 |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 2019.08.07 | 120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 2019.08.07 | 16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23 | |
근로계약 |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반환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 2019.08.06 | 2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8.06 | 18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판단됩니다. 실업인정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사유 중 임금체불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이직(퇴사)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 임금 체불이란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전액 체불후 이직일 전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그리고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3.25에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중 30% 이상을 퇴사한 시점까지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지 못해 퇴사하였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귀하의 퇴사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퇴사일 이전에 임금체불액 일부가 지급되고 30% 이상 체불된 임금체불 시점과 퇴사일 사이가 2개월 미만이라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3월 급여 일부 체불액이 퇴사전 지급되었고 5월 급여의 3할 이상 체불액이 6.25에 지급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18에 지급되었다면 6.25 이전 부분 체불임금액의 청산으로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체불한 임금액이 월급여액의 일부라도 6개월 이상 반복하여 체불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