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08.06 16:0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6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감.

2019년 9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의사 밝힘.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요(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은 상태), 

2019년도에는 휴직 중이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복직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계약 계획이었음.(재직 중인 다른 동료들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재계약함)

잔여 연차가 2018년도에 4일, 2019년도에는 22일로 

20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8년 휴직 당시의 급여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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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도 연차휴가가 4일이고 201922일의 연차휴가가 이전년도 계속근로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사용가능 기간이 종료된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직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가령 2017.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여 2018.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는데 미리 사용하여 4일이 남았다면 이는 2018.12.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18.12.31. 까지 미사용 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18.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9.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2019.1.1.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 가정하면 이는 2019.12.31.까지 사용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2019.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 전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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