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반 3개월은 평일에만 휴무 4일 이후에는 휴무 5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7:00에서 오후 7:00까지 12시간 정도 일했으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 1시간 이후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 되어야 하지만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식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저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초반 3개월은 평일에만 휴무 4일 이후에는 휴무 5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7:00에서 오후 7:00까지 12시간 정도 일했으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 1시간 이후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 되어야 하지만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식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저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 2019.08.05 | 1634 | |
임금·퇴직금 |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 2019.08.05 | 376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1 | 2019.08.05 | 26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해서 질문이여! 1 | 2019.08.05 | 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9.08.02 | 2921 | |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2 | 145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 2019.08.02 | 228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중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2 | 2019.08.02 | 417 | |
기타 | 한주 전체 연차를 쓰면 주차 빠진다는데.. 1 | 2019.08.01 | 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1 | 120 | |
해고·징계 |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 2019.08.01 | 513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 2019.08.01 | 2440 | |
직장갑질 | 채용 블랙리스트 1 | 2019.08.01 | 1229 | |
근로시간 |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2019.08.01 | 3217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 2019.08.01 | 95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 2019.08.01 | 890 | |
휴일·휴가 |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 2019.08.01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01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42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08.01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4~5일의 휴무가 있었고 나머지 기간을 전체 1일 12시간 근로제공 했다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월 급여액이 산정됩니다.(휴무일은 1주 1일이라 가정하면 월 평균 4.34일이 됩니다.)
따라서 1주 6일 , 1일 12시간씩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1일 6시간×1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12.48 시간의 실제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월 4.34주를 곱하여 35시간을 더하면 월 347.48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8,350원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월 2,901,45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