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형님 2019.08.01 15:18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20년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생산현장직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그동안 회사에서 요구하여

하는일이 몇번 바뀌는일이 있었습니다..5번의 부서이동을 거쳐 현재는 구매과 소속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회사에서 뜬금없이 지금하는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용접을하라는 얘기를 들었구요..

다른부서사람들도 부서일과 상관없는일의 지시를 받았다가 거부하여 전부 퇴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현재 구매과소속이고 사무직 소속인데요..용접이라는 현장일을 하라고 하는건 너무 부당한업무

지시가 아닌가 라는생각이 들어서입니다..만약에 하지않으면 거의 나가라는 식이구요...

이런경우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및 직장갑질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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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의해 권한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두20157,  선고일자 : 2009-04-23)

    또한 근로계약에 업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순 있습니다.

    특히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 영업부로 전보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92다893,  선고일자 : 1994-02-08)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당전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인사이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의 경우라도 원 근무지 혹은 발령지 모두에 출근을 하지 아니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별도 징계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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