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주거래 은행 통장을 기업은행으로 바꾸라고 통보하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바꾸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볼때 그런건 들은적이 없고 신한은행으로 쓰고 있고 여태까지 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은행하나 만드려면 불편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사항은 회사가 사원들의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주거래 은행 통장을 기업은행으로 바꾸라고 통보하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바꾸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볼때 그런건 들은적이 없고 신한은행으로 쓰고 있고 여태까지 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은행하나 만드려면 불편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사항은 회사가 사원들의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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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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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7.29 | 36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잔여연차일수 계산 1 | 2019.07.29 | 243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통상임금 1 | 2019.07.29 | 769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9.07.29 | 182 | |
직장갑질 | 퇴직 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 | 2019.07.29 | 5416 | |
기타 |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7.29 | 99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 2019.07.28 | 2040 | |
임금·퇴직금 | 시급 근로계약 이전 30년 근무 경력에 대한 문의 1 | 2019.07.28 | 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의 지급을 위한 계좌를 설정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라면 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계좌가 개설된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금융상의 피해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