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0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합시다.

1. 자신감 갖기

  •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인 10명중 7명이 겪는 일반적 고통입니다. '내탓'이라 생각하지 맙시다.
  • 근로계약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는 나쁜 놈이지 당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OK가 직장갑질 관련 상당수 상담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직장내 괴롭힘을 계속 넘어갈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활용해서 "나를 건들면 가만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메세지를 보내는 것에서 나의 관리 찾기는 시작됩니다.

2. 억울함을 밝혀 줄 자료 확보하기

  •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시다. 갑질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상황일지를 기록해 두세요.
  • 상급자의 폭언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취해 두시고,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카톡 등 모바일메신저 메시지를 갈무리해 둡니다.
  •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확보할 수 있다면 미리 받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갑질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CCTV 위치를 미리 알아둔다면,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주변 동료들,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해두기

  • 직장안에서 목격자가 있다면 그 동료에게 하소연 하세요. 목격자가 없더라도 혼자만 속상해 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 등 누구에게라도 하소연 하세요.

4. 전문가와 상의하기

  • 노동OK, 한국노총 외에도 직잡갑질119, 민주노총 법률원, 각지역 노동권익센터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 전문 상담원이 기초 상담을 통해 여러분께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것입니다.

5. 산재처리 방법도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갑질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6. 민사 형사상 처리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근로자의 폭행이나 폭언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형사상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강력한 처벌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 다만 형법 적용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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