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랏차차 2019.07.30 14:35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관해 질문점드릴려구 상담요청드립니다

저희는 2교대 경비원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

주간: 10시간-휴계시간1시간

야간:14시간-휴계시간1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질문1:이번에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1년을 유예한다고하네요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2019년 12월에 지급(2018년까지12월에 지급)하지않고 2020년 12월에 지급한다고하네요

그리고 퇴사시에는 일괄지급하고  이게 맞는말인가여? 회사 급여담당자는 노동부 점검때 지적사항이라 변경되었다고하는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질않아서요

또한

질문2:연차수당을 현재통상임금 (8350*8=66800원이라고하는데) 제가알기론 통상임금은 실근로시간에 휴계시간을 제외해서

8350*9=75,150으로 계산이 되어야하지않나여? 회사측은 실근로가 9시간이라도해도 노동법적용8시간으로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질문3: 예를들어 연차휴가일수 15일 발생한 근무자 수당으로 환산할경우 8350*8*15=1.002.000원이 되는데

급여담당자는 연차일수=최저임금*8*자신의 연차일수=총 연차시간으로 계산한다고하네요

(즉 예를 들은경우 8*15=120시간이라고하네요 그래서 연차일수15일이 아니라 120시간내에서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연차를 사용할경우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간근무일때 연차를 사용하면 8350*9=75,150차감을

하고 야간일때 연차를 사용하면 8350*13=108,550를 삭감한다고하는데 

즉 이렇게 되면 실제 연차휴가는 주간만사용할 경우 13일박에 못하용하는거고

야간만사용할경우 8일정도만 사용가는한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연차휴가를 이렇게 하는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이다보니 주간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와 야간에 사용할경우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실제 근무자들에게 불이익이 많이 돌아갑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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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주간 근무를 1주일에 몇일야간근무를 일주일에 몇일 하는지교대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1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이며일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월 실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15일 근로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주간 9시간×5×4.34/2+야간 13시간×5×4.34/2= 238.7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이를 월 근무일수 21.7(15×4.34(월 평균 주수)로 나누었을 경우 111시간의 평균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액은 야간근무시 연차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공제 없이 11시간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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