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0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금지법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7.16. 시행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1.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조치 의무를 정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신고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생 략)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 13. (생 략)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 처벌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산재)에 포함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업무상 질병
    가. · 나. (생 략)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생 략)
    3. (생 략)
    ② ~ ⑤ (생 략)

 


 

다른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과 관련된 내용

 

 

근로기준법

 

사안

관련규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8(폭행의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23(해고 등의 제한)

28(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65(사용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74(임산부의 보호)

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

36(금품 청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43(임금 지급)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50(근로시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3(연장 근로의 제한),

54(휴게)

 

 

형법

 

사안

관련규정

처벌

폭행, 상해

257(상해, 존속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58조의2(특수상해)

261(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 명예훼손

311(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307(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협박, 강요

283(협박, 존속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84(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24(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추행, 성폭행

297(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298(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사안

관련규정

처벌

직장 내 성희롱

1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관한 과롭힘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18조의3(난임치료휴가)

 

19(육아휴직)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민법

 

사안

관련규정

처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

750(불법행위의 내용)

 

751(재상 이외의 손해의 배상)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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