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9

직장갑질 가해자

 

1.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1) 사업주

 

2) 사업경영 담당자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 즉,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입니다.
  • 예)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3)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니다.
  • 예)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에 의해 판단합니다.

 

4)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1)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직장동료, 상사, 선배 등

 

2)  원-하청 근로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원청 소속 근로자

  • 원청 소속 근로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청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할 때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갑질 피해자

 

  • 피해자인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기간 등과 상관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견법 및 판례 입장에서는 사용사업주 및 그 소속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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