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직장갑질 사건 발생시 처리 원칙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입니다.

  •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 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의사 존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음

  • 당사자 간 해결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위자가 직접 사과, 재발방지약속 등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식 조사절차는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다방면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행위자에게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철저한 비밀유지와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

  • 비밀유지 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 조치가 그것입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결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와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 등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조사참여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언동으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등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피해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는 것조차 단념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사참여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직장내 갑질이 아니라면?

조사 결과 사업장의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충에 대해서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필요

  • 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고충 완화를 지원하는 조치(심리상담 등)가 투입되도록 하는 체계가 바람직

사건처리 절차

직장갑질 사건처리 절차.사건접수, 상담,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파악하고,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 결정,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 하는 경우에는 조사생략하고, 갑질 상담보고서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치 조치.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약식조사후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도출, 회사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3가지 방향에서 처리 절차는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생략 → 갑질 상담보고서 작성 → 사업주에게 보고 → 적절한 조치 실행
     
  2.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후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 합의 도출
     
  3. 회사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 조사 실시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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