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사건접수

  •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여 신고자의 우려를 해소
  •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 · 대응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사건 접수 가능
  • 신고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

 


 

상담절차

  • 상담 단계에서는 우 선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유지됨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도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마련합니다.
  • 상담 순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와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각각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즉시 상담을 하고,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목격자(제3자)와 상담 후 피해자와 상담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갑질신고 방법에 따른 상담 방법.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즉시 상담하고,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제3자)와 상담후 피해자와 상담합니다.

 


 

상담시 확인할 사항

  • 신고인·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간 관계
  •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상황
  •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에 관한 정보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피해자 상담 시 이것만은 꼭!

 

 1.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것!

  • 상담자는 사건 조사 담당이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이 맥락이 맞지 않거나 6하원칙에 따르지 않아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도록 배려
  • 피해자의 고통,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경청하되, 피해자의 감정에 너무 깊이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

 

 2. 피해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파악

  • 피해가 심각하여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적지원 등을 고려하거나, 행위자를 조치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3. 사건 해결을 위한 법 제도,사내제도·절차정보를 제공

  • 피해자에게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만족할 방법을 택하게함

 

 4. 피해자 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그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여 상담 종결

 

 


 

약식조사

  •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면 약식조사로 피해사실을 확인.
  • 피해자가 당사자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로 지목된 자가 자신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당사간 합의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약식조사는 별도의 조사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음
  • 약식조사는 행위자∙피해자간 합의를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
  •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 관련자만 조사하여 최대한 빨리 완료
  • 조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약식조사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

  •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우위성 판단 요소)
  • 사건경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작성)
  •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직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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