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water 2019.07.26 08:33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퇴사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예정일이 2019년 7월 31일입니다.

처음 IT업계 업종의

 2010년 10월 25일 자회사를 입사하여

2011년 8월 1일 본사 발령으로 자회사에서 본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상호가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연차수당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회사는 자회사의 경력을 인정하여 2013년부턴 2년 이상 근무 시 연차 1일 발생 부여를 받아오며

2013년 - 연차 16일(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    2014년 - 연차 16일(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

2015년 - 연차 17일(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    2016년 - 연차 17일(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

2017년 - 연차 17일(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    2018년 - 연차 18일 (미지급)

2019년 - 연차 18일(미지급)

남은 연차 관련하여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사 진행을 하면서 연차 수당 관련 정산하면서

본사 발령으로 인한 입사 날짜가 2011년 8월 1일이라며

2011년 - 연차 0일             2012년 - 연차 5일

2013년 - 연차 15일            2014년 연차 16일

2015년 - 연차 17일            2016년 - 연차 17일

2017년 - 연차 17일            2018년 - 연차 18일

2019년 - 연차 18일

이런식으로 계산한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근데 웃긴 건 자기들이 보낸

사용 연차와 지급 연차 수당 내역만 봐도

2013년부터 16일의 연차 수당이 발생하여 남은 연차를 지급한 내역이 있음에도

정산방식을 2011년 8월 1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2011년 8월 기준으로만 정산하여 받을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너무 피해가 심해서 속상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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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업간 인사이동에 따라 자회사에서 본사로 전적을 한 경우 근로계약 내용상 이전 자회사의 경력이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사업장 관행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 이전 자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자회사 기간의 근속등을 인정하여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해당 사업장 내에서 자회사와 본사간 전적시 해당 근로자의 이전 자회사등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본사에서 인정해주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앞에서 산정한 연차휴가 산정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측이 재산정한 방식으로 귀하의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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