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대체휴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다양한 통로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노동상담 웹사이트와 중복되는 질문을 드린 점 깊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주40시간,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단체협약에 따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고,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서 내용을 보면 토요일의 경우 "단, 업무 및 직종에 따라 토요일 대신 다른 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고 병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8시간)으로 하되, 사업주의 사정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시간 및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내 관리규정상 내용에도 1주 40시간, 근무시간 09~18시, 휴게시간 12~18시, 직종 및 계절에 따라 사용부서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제 시행에 대하여 문서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며,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2. 회사에서는 업무 특성상 토요일 및 일요일 출근의 불가피성을 들어, 익월 주말근무에 대한 근무편성을 사용부서 인사 담당자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편성한 날짜(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로자가 일하며, 이에 대한 대체휴무는 근무가 끝난 뒤 바로 돌아오는 주의 월~금요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휴무로 인정되는 일수는 1일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를 일한 경우, 다음 월~금요일 중 하루를 쉬도록 하고 있음) 

3.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에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사례와 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그 휴무를 1일만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해당 법령에 의하면 유급휴일(주휴일)에 8시간 정상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보상휴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하루가 아닌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휴무로 부여하거나 8시간 휴무+4시간 수당 지급 등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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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단체협약을 통해 휴일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개별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지지 않습니다.

     

    3)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법리로(2000.922, 997367; 대법원 2008.11.13., 2007590) 근로기준법 제 57조의 보상휴가제와 성격을 달리 합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해 휴일의대체를 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요건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4) 그 외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생활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고지의 요건과 변경된 휴일을을 근기법이 정한 취지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한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부여 요건을 고려하여7 교체된 휴일을 6일 이내에 부여)면 적법한 휴일의 대체 요건을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5) 상담내용상 귀하의 사업장 단체협약상 휴일의대체 조항과 익월 주말휴일근로의 대체 사전고지 요건돌아 오는 주의 6일 이내에 대체 휴일의 부여등의 요건으로 볼 때 판례가 인정한 적법한 휴일의 대체요건을 갖췄다 보여지며 이 경우 효과는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결근으로 처리되고대체된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1544-22853)

     

    6) 다만 해당 휴일의 부여를 보상휴가제 시행시와 달리 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7)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의 생활상의 불편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가산의 취지등을 명분으로 추후 단체교섭을 통해 해당 휴일의 대체 조항의 개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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