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19.07.23 11:44

야간근무 입니다.

근로 시간 22:00 ~ 익일 10:00 - 주 5일

일근로 8시간, 휴식 4시간

야간수당 4.5시간

통상임금 산정 시급 8,828원

현장인원 공백으로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었고 월 급여에 수당 산정하는데

1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9.07.2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무일 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8시간*1.5=12.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eer 2019.07.25 11:10작성

    야간수당 4.5시간은 얼마를 가산해야 하나요?


  • meer 2019.07.25 11:11작성

    (8시간 * 1.5) + (4.5 *?)

  • meer 2019.07.25 11:16작성

    (통상시급 * 8 * 1.5) + (통상시급 * 4.5 * 0.5)

    (통상시급 * 8 * 1.5) + (통상시급 * 4.5 * 2.0)

    야간수당 시간은 근무 8시간 내에 있습니다.

    어느방법 계산이 맞는건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에따른 퇴직금 정산시 자체평가급 평균임금에 포... 1 2019.07.24 527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시 회사와의 갈등여부 1 2019.07.24 1009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20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1 2019.07.23 11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 1 2019.07.23 1911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2019.07.23 7189
근로시간 용역업체와의 주52시간제도 문의입니다 1 2019.07.23 752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48
» 임금·퇴직금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019.07.23 110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월 임금지급 관련문의입니다. 1 2019.07.23 569
임금·퇴직금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2019.07.22 288
임금·퇴직금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760
임금·퇴직금 조언 구합니다. 1 2019.07.22 1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부정 산입 1 2019.07.22 156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00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61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2019.07.22 371
기타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 1 2019.07.22 560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03
임금·퇴직금 격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해서 1 2019.07.20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