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돌멩이 2019.07.19 11:06

갑사-을사-저희 회사... 3단계로 하도급 되어있는 형식의 회사입니다...

한 지역 부서에서 갑사직원 과장-을사 대리-저희 직원 5명이 바로 옆에서 근무를 합니다.

갑사 과장이 바로 저희 직원에게 지시하고 폭언,험담,괴롭힘을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1명이 자발퇴사 했었고...

7월에도 1명 퇴사합니다. 현재 노동부 고발조치와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은 괴롭힘 보고를 받고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고 지금도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내 괴롭힘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항은 저희 회사와 상관없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괴롭힘 당하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자발퇴사 식으로 조치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직원들이 제3자의 폭언.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산재처리도 않고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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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에서 갑--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등 3단계 하도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상 도급의 의미에 맞게 실제 업무만을 띄어서 일의 완성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대금만 지급받는 진성 도급구조라면 형식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며 갑사의 갑질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 사장님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76조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갑사의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폭언이나 험담괴롭힘은 사업장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 되기 어려운 구조이지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폭언이나 험담등의 수준을 검토하여 공공연하게 여러사람이 모인 곳에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적 평판을 깍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험담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형식상 도급이지만 실제 관계는 을사나 귀하의 사업장이 실체가 없이 갑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갑사가 을사나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직접 노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파견법 제 34조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갑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 근로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내용을 검토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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