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바날 2019.07.19 10:19

안녕하세요   연장 수당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평일 8:00~17:00  8시간 근무

17:30~19:30 2시간 연장 근무를  합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휴일

예:  광복절, 삼일절,개천절....

공휴일날 근무를  했을때 연장 수당을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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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공휴일의 경우 작년에 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바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고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계약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내규(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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