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중,
`갑을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부서 또는 상기 이외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고, 을은 갑의 명령 및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라는 구문이 을에게는 거부권 없어 보입니다. 이 구문은 문제가 안되나요?
2. 퇴사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꼭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인데, 강요를 거부할 수 있나요?
3. 근무 소재지가 변경된 후, 사업 분할로 인해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4. 근무지 변경 후,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이상(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참고하는 것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길찾기 기능을 참고한다고 알고있는데,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PC로 확인하는 것과 핸드폰(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PC일 경우 1시간 58분, 핸드폰의 경우 1시간 28분. 이런 경우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