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초 2019.07.16 15:00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인데요 회사는 곧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하는거보니 회사가 망할거 같습니다

동생은 30대 초반이구 임금체불 기간은 4개월 이며 급여는 95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거는 보름 조금 넘었구요 실제 서류상으로 퇴사절차를 받은 일자는 어제입니다.

회사는 본사가 제천에 있다고 하고 실제 근무지는 서울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에 임금체불된 사람이 많고(약 10명..) 본사가 제천이라 실제 사무처리를 제천에서 해야 한다는 하는데??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이유로 원할한 처리를 위해 노무사를 끼고 진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노무사 비용도 (임금체불의 5~7%) 발생하는데

동생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싶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인데 동생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서울의 사무실이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고용노동부로 접수 되었을 때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처리하며 서울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제천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우선 전화(1350번으로 연락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문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문의하여 사건 신고 절차를 문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7.17 2399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52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0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64
기타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7.17 248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369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2019.07.17 3450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9.07.16 1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ㅜㅜ 1 2019.07.16 110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3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1 2019.07.16 817
최저임금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 1 2019.07.16 1758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1 2019.07.16 122
근로시간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2019.07.16 676
기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금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2 2019.07.16 32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3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1 2019.07.16 1827
기타 사무실에 CCTV가 있고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1 2019.07.16 1097
임금·퇴직금 실비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16 97
Board Pagination Prev 1 ...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