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또이 2019.07.16 13:51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2개월(18.12.24~19.2.24) 하루 9시간 (말이 강사 트레이닝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국비 수업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비용으로 550만원을 지불하고, 트레이닝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 2019.02.24~2019.05.24 -> 이 기간에는 9시 30분 출근 저녁 21시 퇴근에 1.500.000원의 70%인 1.050.000원을 받았습니다. 점심 시간은 따로 정해진게 없고, 밥을 먹다가도 학생이 오면 중간에 식사를 하다가 말고 일을 하였고, 학원장님이 따로 밥을 해오시는데 모두 먹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량이었고, 따로 부족한 것에 대한 식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수습 기간에 원래 70%를 떼는것이 맞는지, 휴게시간 없이 주 5일(월~금), 일 11시간 30분을 근무하면 제가 받았던 금액에서 얼마나 못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 5.24~5.31까지 11시간 30분 근무를 하였고, 6.1일부터 6.24일까지 9시 30분 출근 19시 퇴근 휴게시간(점심) 1시간 있었습니다.  급여는 1.500.000원에 강사료 3.3%를 떼고 1.455.000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더 못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일 : 25일 (1/24일~2월24일 근무한것을 2월 25일에 받는 형식)

원장님께서 아직 근로 계약서도 안적었고 저도 모르게 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넣고 쓰신 계약서를 보았는데 계약서 상에는 10시 출근 18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점심)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 자체에 연.월차 개념이 없는데 학원에서 원래 우리는 연.월차가 없다고 얘기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맞나요?

너무 복잡하게 글을 쓴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노용 노동부에 문의를 하려고 했지만 원장님과 친분이 많으신 분이 원장님께 그대로 말을 전해서..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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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12.24.~2019.2.24.까지 귀하가 550만원을 지불하고 강사 트레이닝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지시하여 귀하가 지출한 개인경비에 해당하여 55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 트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지시로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제공이라 볼수 있어야 급여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강사트레이닝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행해진 활동으로 사용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귀하에게 사용자가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해당 강좌의 수행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야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에서 10%의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수습근로기간 오전 930분 출근하여 저녁 9시에 퇴근했고별도의 점심시간이 없이 식사중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111시간의 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238.7시간(111시간×5×4.34(1달 평균 주수)+주휴 35시간(18시간×4.34)+ 연장가산 32.55시간 (1일 연장근로 3시간×5×4.34×0.5(연장가산))등 월 총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이 306.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2,557,18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기로 정했다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인 1,050,000원과 차액 1,507,187원의 3개월분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24부터 정상적인 근무의 경우 위에서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지급받으셔야 할 월액에서 5월은 재직일수 8일만큼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6월은 19시간 근로했다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이 월 평균19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과 (19시간×5×4.34) 여기에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0.85시간이 나옵니다.(11시간의 연장근로×5×4.34×0.5)이를 모두 합하면 월 240.85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2,011,09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6월의 경우 24일을 재직하셨으니 1,608,877(24/30× 2,011,097)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귀하의 급여액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고 여기에 사용자가 절반의 부담금을 더하고 산재보험료 전액을 관할 징수 기관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납부했어야 합니다. 금액은 대략 거칠게 계산하여 귀하의 부담분이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귀하를 프리랜서로 임의적으로 취급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자기의 부담을 피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시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청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너무 많아 놀라셨죠? 실감이 안나고 왠지 잘못 산정한 것 같아 못받으실 것 같으실 겁니다.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만 사용자가 귀하에게 정상적이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을 덜 지급한 것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행위죠~ 노동의 대가를 이렇게 처참하게 무시하다니 상담하는 제가 화가 다 나네요~

     

    고용노동부에 꼭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고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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