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2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가이드

직장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 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해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힘세 놈이 저리는 '갑질'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게 직장내 괴롭힘!

  • 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지역본부 매니저가“능력이 안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씨○,대가리 안 쓰냐?”,“너희들 어차피 갈데 없잖아”등 잦은 폭언,협박을 함.
  • 대표가 개인사정은 무시하고 술자리에 부르며 거절할 경우 어떤식으로든 보복함.
  •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함.
  •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면벽근무를 지시하고 아무런 기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함. 
  • 업무부여를 요청하였으나, 업무에서 배제된 채 청소나 잡일 등 만을 지시
  • 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 옥수수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업무와 관련없는 온갖 잡일을 함.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남기지도 못하게 함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롬힘 방지법 주요내용 (사업주의 의무)

  1. 누구든지 직장내 괴롬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 접수나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신고접수된 사건이나 인지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고자나 조사자에 대해 사건 관련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당사자 인적사항, 발생시기와 장소, 지속성 여부,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직장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조사기간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피해근로자 의사 반영해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합니다.
  4. 10인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중요)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합시다.

  1.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인 10명중 7명이 겪는 일반적 고통입니다. '내탓'이라 생각하지 맙시다. 근로계약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는 나쁜 놈이지 당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OK의 상담 사례를 통해 저희들이 느낀 점은 직장내 괴롭힘을 계속 넘어갈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활용해서 "나를 건들면 가만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메세지를 보내는 것에서 나의 관리 찾기는 시작됩니다.
  2.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시다. 상급자의 폭언 내용을 휴대전화 등으로 녹취해 두시고,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이 담간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를 갈무리해 둡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확보할 수 있다면 미리 받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외에도 직잡갑질119, 민주노총 법률원, 각지역 노동권익센터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기초 상담을 통해 여러분께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것입니다.
  4. 직장내 괴로보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근로자의 폭행이나 폭언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형사상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강력한 처벌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적용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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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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