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1004 2019.07.16 12:24

2017년 8월 1일 입사~

오전 10시~오후 6시(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주 33시간 근무 

기본급+ 식대 6만= 수령 금액 1,286,400원

2018년1월~7월

오전 10시~오후 6시(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주 33시간 근무 

기본급+식대 6만=수령 금액  1,341,000

2018년 8월~ 2019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

기간만료로 퇴사. 총 근속월수 23개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내역입니다.

2017.8~12월 퇴직적립금 557,900

2018.2월       퇴직적립금 138,330

2018.1월,3월~12월 퇴직적립금 1,338,260

2019.1~6월 퇴직적립금 795.000

총 적립금 = 2,829,490   소득세 3.3%=93,370 소득주민세 10% 9,330원

최종 지급액 2,726790

퇴직금 정산서가 4번째 수정되어서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하고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이 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제도로 사내적립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산정하는 지급방식으로 받아왔었는데 위 지급방식이 정당한건지요.

퇴직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득세 지급 산정 방식도 일률 3.3%가 아닌 매년 바뀐다고 들었는데 위 방식도 문제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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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퇴직금(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매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금 지급)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9.6.30.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7.1.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되퇴직금 지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합니다. 따라서 2018.8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입사일로부터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일까지 재직일수 중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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