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꿀까합니다.
4조2교대의 경우 탄력근로제를 도입을 해야 연장근무면이라던지 수당 등 괜찮은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탄력근로제의 경우 2주나 한달기준으로 연장근무를 체크하여 수당산정 하던데
만일 제가 한달기준으로 잡는다면 1주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한달 4주하면 160시간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잡는건가요 ???
한달이 실질적으로 한달 4주하고 2~3일정도가 더있던데 이런건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잡고 산정을 해야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