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정 2019.07.16 10:45

  질의 드립니다.

저는 모 사단법인체 사무국의 노조 위원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사 보수 복무 규정을 일반 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1년에 한번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의하여 직원 채용, 보수, 복무 처리 등을 하고있습니다.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등에 관한 세칙)을 따로 만들어서

회사 대표자 결재를 받고 나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에 잘 예시되어 나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을 많이 축약해서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을 보면

10가지 사항으로 어느 정도는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 사측에서 만든 세칙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 직위 및 직급 등 체계상의 우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3가지만 명시해놓았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이 잘 되어 있으니 이걸 준용해서 세칙에 명시된 괴롭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칙 제정은 사측 고유 권한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측과 체결한 단협 내용에는 

(취업규칙의 변경)  사측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저희 단협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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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측의 주장처럼 취업규칙상의 관련 규정의 제정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측이 기본안을 제정하고이것이 불이익 변경일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업장 과반 이상이 가입한 상황이면 노동조합의 동의를과반수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직장내괴롭힘 규정은 법개정에 따른 취업규칙의 신설 규정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를 요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취업규칙의 신규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의견 수렴의 과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로서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되는 만큼 근로자측 의견을 꼭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정을 최소한으로 준용하여 신설한 안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추가적으로 세세한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사용자가 꼭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에서 특별단체교섭등을 요청하여 공식적으로 단협안등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푸른달빛 2020.01.22 07:11작성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진술서를 근거로 회사측에 통보전달(서류공문화)하며
    회사측에서 60일이내에 조정, 해결하고 이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미해결시 최고 과태료 500만원)
    다만 회사측이나 진정측이나 진정에 불만족시 (형사에 관한 것은경찰, 임금및 노동에관한것은 고용노동부에) 재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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