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갱신 기대권 1 | 2019.07.18 | 376 | |
임금·퇴직금 |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 2019.07.18 | 636 | |
기타 |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 당일날 각서랑 동의서 써오라는 회사.. 1 | 2019.07.17 | 255 | |
최저임금 |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9.07.17 | 2399 | |
기타 |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 2019.07.17 | 554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0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7 | 864 | |
기타 |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7.17 | 248 | |
비정규직 |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 2019.07.17 | 1371 | |
산업재해 |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 2019.07.17 | 3452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19.07.16 | 1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ㅜㅜ 1 | 2019.07.16 | 11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16 | 133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1 | 2019.07.16 | 817 | |
최저임금 |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 1 | 2019.07.16 | 1758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1 | 2019.07.16 | 122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 2019.07.16 | 676 | |
기타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금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2 | 2019.07.16 | 325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1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 놨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이에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즉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초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