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이는 비단 고객응대가 주 업무인 감정노동자나 영업직노동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일반 사무직노동자도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다이와같은 노동 조건·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우울증과 정신질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과오에 따른 징계·승진누락·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노동자의 자살에 대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9.5.10. 선고, 20165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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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망인 A는 서울시 산하 교통공기업 B사에 20년간 재직했고, 사망 당시 재정팀장으로 자금업무를 담당했다. A201111월 회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문책사항이 드러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자살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0216일부터 2011218일까지 B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B사가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한 시공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172400만원)를 돌려받지 못한 과오를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B사에 망인 A를 포함 담당직원 4명에 대해 정직처분 등 징계하라는 취지의 문책요구서를 보냈다.

 

A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서울시장과 B사 사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평소 밝고 유쾌해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망인을 조사·문책하자 징계 가능성을 우려했고, 승진에서 누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족과 동료 진술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 인지 후 A는 밤에 잠을 못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가 하면, 사망 2주 전부터는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들이 자신을 손가락질 하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계속 반복했다. 여기에 회사가 손실에 대해 자신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했다.

 

결국 A20111127일 등산로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유족은 A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공단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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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 화면은 이번 판례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후 A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의 문책요구 대상자 중 망인을 제외한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비해 망인에게만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했다(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 80994).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고법 2016.10.20. 선고, 201653564). 그러나 대법원은 A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114692판결 등 참조).”

 

여기에 더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114692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23461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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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 느끼고, 자살직전에는 이상행동에까지 이르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인정했다.

 

A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감사원 감사 이전에는 신경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전력이 없었던 점을 들어, A의 자살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A의 평소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울증,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

 

실제 A는 자살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서를 남겨놓지 않았고,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로프를 나무에 걸고 목을 매어 자살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 등에 비춰 A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법리, 사실관계에 기초해 재판부는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판단하고, A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판결의 의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해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8204,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4912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보통 평균인으로 했던 하급심에 경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나 자살 사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하급심은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재해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온 경향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족의 재심사 청구 기각, 그리고 1·2심 행정소송 판결은 모두 망인 A의 스트레스 원인과 정도, 자살 무렵 A의 정신적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요구를 함께 받았던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다. 그 결과 나머지 3명의 근로자는 아무렇지 않은데, 유독 A만 자살한 이유를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에서 찾았고, 그에 따라 A의 업무와 자살과의 업무연관성을 부인했다.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재해노동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에 있다. 정신장해나 자살에 인한 사망의 경우 평균적 노동자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이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에게 재해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노동자 개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재해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산재보험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논리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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