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mji 2019.07.12 15:59

2018년 9월 중도 입사하였고 2019년 08월 1일자로 퇴사하려 합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 미만 + 중도 퇴사자이니 연차를 12/7로 하여 남은 연차수를 계산해야 한다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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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데 이를 쉽게 풀이하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과 비교하여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8.9.1.(편의상 1일이 입사일이라 가정)부터 퇴사일인 2019.8.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9.1.~2018.12.31.-122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5일 발생(122/365×15)

     

    2) 2018.9.1.~2019.8.1.까지 매월 개근시 총 11일의 연차휴가 추가발생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귀하의 경우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6일중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2018.9.1.~12.31에 대한 연차휴가산정만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도 추가 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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