뽈루덕 2019.07.11 16:42

전전회사 와 전회사(이제 막 퇴사한) 재직기간 피보험단위 18개월 충족한 상태에서 전회사의 재직기간이 5개월이며 지정급여일은 31일(말일)입니다. 퇴사일은 7.5일입니다.

5개월중 3개월간 매 달마다 25일~29일동안의 임금지연기록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월은 5월급여, 6월급여를 퇴사하고 아직까지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직을 피하고자 돈을 늦게받더라도 버텨냈지만 달마다 내야했던 빚이자로 인해 신용등급하락까지 겪었습니다. 회사자체에 경영상황이 너무나 안좋아보였고 4대보험까지 2개월분 미납이 있었습니다.대표는 무조건 상황이 좋다고만 말했지만 이로인해 사원들은 11명중 9명이 자진퇴사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절대 안해줄것이며, 알아서 자진퇴사하라고 들었습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방문후 상담받았을때, 저는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다고 신청서도 못써보고 문전박대됬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1. 임금지연에 대해서는 30일이상이 아니므로, 3개월간의 임금지연은 인정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 ( 5개월중 3개월간 매 달마다 25일~29일동안의 임금지연기록이 있습니다. )

2. 5월 급여, 6월 급여같은경우는 체불은 인정되지만 7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어야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분명 2개월 체불이 되서 나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3개월을 체불되었어야한다고합니다.

3. 5월급여가 지연체불되면서 어쩔수없이 일부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이며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족전체를 부양하는데 한달에 80만원이상은 필수불가결한 금액입니다. 이 급여를 받아도 전체임금의 3할이 안됩니다.

근데 상담사가 설명하길 ' 2개월(기간)에 임금의 70이상을 받지못한경우 ' 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안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만 저 조건은 체불된 총임금에서가 아니라 한달체불된 금액에서의 비율을 본다고합니다. 왜 그런거죠 어법상 ' 2개월(기간)에 임금의 3할이상을 받지못한경우 '는 전체체불금액을 말하는게 아닌가요? 도대체 왜 한달로 끊어야하나요?

임금체불금액은 일부급여받은것을 제외하면 이제 315만원 남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습니다.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노무사를 찾아가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급여일이 매월 말일이고, 5월과 6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7.5 퇴사하였다면 5월 급여가 30일 이상 체불되었으나 6월 급여가 30일 이상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간 2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일부 체불일 경우 3할 이상을 사용자가 2개월(기간) 이상 체불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데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체불액을 알수 없어 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달의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과 지급액지급일과 체불액을 추가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과 별개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시급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뽈루덕 2019.07.16 16:36작성

    총 체불금액은 현재 3,142,180원입니다. 

    5월급여 : 2,021,090 - 900,000(일부지급) = 1,121,090 원 체불  /

    급여예정일 5월31일 / 일부지급일 6월28일


    6월급여 : 2,021,090 원 체불 /

    급여예정일 6월 31일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8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0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0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82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3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79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16
노동조합 임금협약시 소급적용 시기 1 2019.07.11 1888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2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2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30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657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53
해고·징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출근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1 2019.07.10 1108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3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3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9.07.09 3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2019.07.09 429
임금·퇴직금 결근 무급처리방법 1 2019.07.09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