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이번에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년도가 바뀌어서 임금이 올라도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근무에 연장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급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현재 연봉 2500 월급여는 연봉/12로 계산시 월 2,083,333원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시간이 없어서 주 40시간 근무제로 월급을 받았는데

새로 작성하게 될 계약서에는 주 12시간연장근무를 포함하게 되는데도 월급은 그대로 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받고 있던 월급은 연장근로가 미포함된 월급이었는데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든, 하지 않든 제 월급은 변동이 없는게 되는건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제대로 계산하려면

월급/209 * 주 연장근로시간 12 * 연장근로 가산 1.5 * 365/7/12  4.34 + 월급

 위 식이 새로 작성하게 될 계약서의 월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9968 * 12 * 1.5 * 4.34 + 2083333 = 2,862,033

이 계산식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간임금총액 2,500원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2,083,333원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에서 해당 급여에 대한 근로시간이 140시간인 경우라면 월 209시간(실근로 174시간(18시간×5×4.34)+주휴 35시간 (18시간 주휴×4.34))에 대한 급여액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상의 근로계약 변경안 대로라면 여기에 112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되어 월 78시간(112시간×4.34×1.5)의 연장가산 시간수에 대한 급여액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액 2,083,333원을 기존에는 209시간으로 나누어 9,968원의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변경안대로라면 2,083,333원을 287시간(209시간+7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비교하는데 시급 7,259원이 나와 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변경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존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9,968원을 기준으로 월 7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78시간×9,968=777,504원을 추가하여 월 2,860,837원을 월급여액을 책정하여 근로계약 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출근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1 2019.07.10 1124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3
»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4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9.07.09 3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2019.07.09 430
임금·퇴직금 결근 무급처리방법 1 2019.07.09 472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46
기타 실업급여 조건 중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도 가능한가요? 1 2019.07.09 5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25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7.08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692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02
노동조합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7.07 245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13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연차미지급 1 2019.07.06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3
Board Pagination Prev 1 ...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