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 2019.07.09 | 3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 2019.07.09 | 430 | |
임금·퇴직금 | 결근 무급처리방법 1 | 2019.07.09 | 472 | |
임금·퇴직금 |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 2019.07.09 | 543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중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도 가능한가요? 1 | 2019.07.09 | 59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2 | 2019.07.09 | 1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 2019.07.09 | 4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 2019.07.08 | 825 |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07.08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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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3.1.전까지 매월 개근하실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발생이 되며 2019.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18.3.1.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19.3.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1.~2019.7.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인 2019.3.1.~2020.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