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7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 지원 (2019.7.1 시행)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90일)와 함께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그동안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어 있었습니다.  이에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해 정부가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여성 사업자
  • 특수 고용직
  •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수준  : 매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 지급 (최대 150만원)


시행 시기
  • 2019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적용 시기 
  •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산 사산 및 2019.7.1이전 출산휴가자 특례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행일(2019.7.1)이전 출산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유산 사산, 시행일 이전 출산자의 적용 상세내용은 첨부한 상세자료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상세자료






자주묻는 문답


Q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이 되나요?
  •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합니다. 
  •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Q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제한이 있나요?
  •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혼자 작은 가계를 운영하다가 출산 전에 휴업 신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원이 되나요?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중 퇴사하고 출산하였는데 지원이 되나요?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사과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또는 출산 축하금 등)은 소득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사실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 반면, 고용노동부의 이 제도(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는 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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