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4개 공장이 있고 각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 시 교섭대표 단일화로 임금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공장의 매각으로 인해 교섭대표 단일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탈퇴를 하게 되려면 어떤 절차등을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분할 매각중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시

남은 2개 공장에 위로금을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각 되는 공장의 노동자 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0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법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일부 공장이 매각 되었다 하여 대표교섭노조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당 소속 노조에서 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표교섭노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아니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표교섭노조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위로금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 공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유주유주 2019.07.10 12:39작성
    개인적으로 말고 한개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매각전에 임단협을 진행해야 해서요..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대표 단일화 중 회사 매각으로 인해 탈퇴시 절차에 ... 2 2019.07.05 220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41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고용보험 부당업무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07.04 860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1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7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해고·징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9.07.03 912
휴일·휴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2019.07.03 753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10
고용보험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07.03 355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01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9.07.03 378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5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0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4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896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499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