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쵸파 2019.07.02 14:38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 토대로 작성합니다.

2017년 11월 20일가량부터 알바천국 시급 10000원(야근수당 내용 없음)으로 구두계약 후 일을 시작을 했으며 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2018년3월에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시간 20:00 - 새벽 01:30 (휴게시간30분, 그러나 휴게시간 없음) 평균적으로 

주6일 20:00~01:00 근무 시급 10000원(주휴수당:1666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연장,연차수당 내용 없었으며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노무사 데리고 작성 햇다고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5일 기본급 : 33641 주휴일급 6924 야간일급 8410 연차일급1990 일급합계 50966

주1일 기본급 : 39248 주휴일급 6924 야간일급 7008 연차일급 1990 일급합계 55171 

근로자의 일급은 5일 4시간,1일 4.67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 일급과

1주 만근 예정 주휴 일급 24.67h / 40h*8h / 6일= 0.83h

야간근로 예정 야간 일급 (5일) 2h*0.5 = 1h

1년 만근 예정한 연차일급 : 15일*4.94h/12개월/4.345주/6일 =0.24h 분의 수당을 포함한다

임금은 편의상 주(5일)50000원,주(1일)60000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 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0000원으로 작성이 되었을 경우 야간수당이 15000원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나 이게 적용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와 기본 근로시 석식제공이라고 써져 있엇으며 식사중에도 손님이 오면 응대하며, 흡연 시에도 담배를 끊고 가고 있는 경우라 휴게 시간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달 월급은 총 140만원을 받앗고 주간 근무시간 59 시간 야간근무시간 76시간 가량을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산하는 방법이 기존 시급 10000원에 이것저것 끼어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있는지  8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계 좀 부탁드립니다.

2.가게는 한달에 2주 격주로 1일이 가게 휴무일인 경우가 있는데 주7일 근무를 할경우 7일 일급+주휴수당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근무시간만 딱 시급을 받으며 연차수당등은 전혀 받지 않앗습니다.)최근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인것을 미확인 하여 싸인을 햇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의 이의제기는 불가능한가요?

3. 최근 근로계약서 이전의 것은 연차수당 없으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4. 4대보험 미가입으로 세금 납부가 안된것으로 아는데 세금 납부는 5월 종소세에 신고하면 상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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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0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처음 입사할 당시 시급 1만원에 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시급에 주휴수당, 연장수당등을 포함하여 합의했다면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급 1만원에서 주휴수당 1666원을 제한다면 8,334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5일 기본급만 하더라도 1일 5시간을 근무했다면 5시간*8,350원(최저임금)=41,750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데 33,641원을 지급했다면 이것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와 야간수당은 일급에 포함할 순 있으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일급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118,  회시일자 : 2004-06-23

    2. 주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실근로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1.의 답변을 참고하신다면 연월차수당을 일급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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