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 2019.07.02 13:31

직장내 사장에게 부적절한 언사 및 대우, 직장내 직원의 가해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및 상부에서의 2차가해를 입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정신과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를 보조받거나 회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또한 입사할 때 퇴직금 포함한 급여로 상의를 하였는데, 1년을 근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근거가 있나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항목이 상세하게 나뉘어있습니다. 그 중 통상임금에 있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현재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얻을 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3월 병원 내 집단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됨으로써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질병의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962810 참조)
    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고'이를 위반할 경우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7월 16일 법 시행)

    아울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일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개념이므로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490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대표 단일화 중 회사 매각으로 인해 탈퇴시 절차에 ... 2 2019.07.05 220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41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고용보험 부당업무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07.04 860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1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5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해고·징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9.07.03 912
휴일·휴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2019.07.03 747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10
고용보험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07.03 354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198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9.07.03 378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56
»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79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44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890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499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0
Board Pagination Prev 1 ...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