쩨리쩨리 2019.07.01 17:1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7월 01일부터 다음년도 6월 30일이 기준이었구요(작년까지, 올해부터는 1월1일~12월 31일로 바꾸기로 함.)
연차수당을 원래는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전년도까지 사용하고 남은연차를 지급해야하는데
그동안은 연차가 생기면 정산월(7월)에 모두 선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직원분 퇴직금계산을 하려는데 조금씩 의견이 달라서 여기에 글을 남겨보아요
입사일자 : 2017년 06월 27일
퇴사예정일 : 2019년 07월 05일 (2년 조금넘게 근무)

작년까지는 회계년도 기준일이 7월1일~6월30일이었으므로
2018년 06월 30일까지 발생한 연차 11+15 = 26개에서 사용연차 3.5개를 뺀 나머지 22.5개(1,503,000원)
모두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2019년 06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2018년에 2.5개, 2019년에 5개 총 7.5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정산할때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포함하게 되어있잖아요~
미지급연차수당(2년차에 생긴 15개-사용일수 7.5개=7.5개)은 별도로 계산해서 드릴거구요ㅎㅎ

이때 작년에 선지급한 연차수당 22.5개에 대한 1,503,000원을 포함해서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1_04.gif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퇴직년도에 지급받은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무함으로 7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즉 2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서 7.5개를 사용했다면 7.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금년에 발생하였으나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되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      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45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9.07.01 403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05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4
»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2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1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2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47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586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26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15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3021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5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6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761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1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5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4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3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