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5년차의 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6시간동안 진행되는 예비군(작계)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공가 결재를 상신하자, 이동시간 1시간을 고려해줘도 근무시간 3시간을 휴가(시차)를 사용하거나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채워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7시입니다.)

결국 3시간의 개인 연차 사용이 타격이 큰 저로서는 훈련이 종료되자마자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야간 8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유가 아닌 공적인 이유(병역의 의무)로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하는 점은 근로기준법 10조 및 예비군법 10조에 의거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군법 10조에서 설명하듯,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회사가 제게 개인 휴가(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면, 훈련 종료 후 추가근무를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7999)에 따르면, "근무중 예비군훈련이 있을 시는 근무하다가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훈련시간을 제외한 부분은 근로를 해야한다'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휴가 사용 조항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법률적 근거를 들어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에 무지한지라 예비군법이 맞는 것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예비군훈련을 받을시 개인 휴가 사용 또는 출근 없이 공가 처리를 해달라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또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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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 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할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중 예비군으로 소집동원된 경우 근로자가 공의 직무인 예비군 동원 훈련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 1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부실근무로 인한 해고승급기간 계산 등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을 분 아니라 임금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휴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결근등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예비군 훈련시간이 부분 훈련등으로 3시간 4시간등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라면 예비군 훈련에 해당되는 날에 대한 회사의 통상임금일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예측 되는 연장 또는 관꼐적으로 행하여 온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액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볼 것이며훈련종료 후 연속으로 사업장에 귀하 근로한 부분이 있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임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무중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소집요구되어 지는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일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데 불편이 없는 선에서 소정근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비군 훈련 동원 소집된 근로자가 동원 소집된 훈련시간이 1일 소정근로간 전체와 겹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출근의 의무를 면하고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것이 타당하며소정근로 시간의 일부분에 대해 예비군 훈련에 동원이 요구되어 지는 경우라면 (가령 오전 9~오후 6시까지 소정근로시간중 예비군 소집 동원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인 경우) 오전의 소정근로 제공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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