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성 2019.06.29 21:5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지자체에 2017년 10월 10일 기간제근로자로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했습니다.

근로기간은 2017.10.10-2017.12.31일

그리고 2018.1.1.-2018.12.31일까지 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하고 1년을 일한 다음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1.1일부터 공무직 전환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고 일을 하다가

2019.03.18일날 공무직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서류내고 면접 보고 최종합격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9.3.18일부터 다시 공무직근로자로 쓰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종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일은 연속적으로 민원발생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2017.5.30일 연차가 법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담당 주무관님 말이 회계년도로 계산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00시보건소장으로 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은 00시장으로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공무직 근로계약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지자체의 공무직관리규정복무규정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관리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산정등에 있어서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계속근로년수를 반영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직 전환 시점인 2019.3.18. 이 새로운 입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의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또한 2019.3.18. 입사자로 연차휴가 규정이 개정된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2) 회계연도를 1.1~12.31 라 가정하면 3.18~12.31 사이 289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1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3.18을 기준으로 12.17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9일의 연차휴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1.1. 시점에서 이전 2019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별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11.8+9일등 총 20.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의 임용권자이자 근로조건 결정자인 사용자는 지자체장인 만큼 지자체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39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480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00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02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2975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5
»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5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1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753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1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498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4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1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287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23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0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827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