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gogo 2019.06.29 20:17

다음과 같이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 등에 대한 계산방법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는 화사가 1(개)월에 대하여 주휴일을 미부여 하였으나 주휴일을 대체시 대체휴일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휴일에 근로 시 가산임금지급.


1. 예제: 19 07 06, 07, 13, 14, 20, 21, 27, 28일의 총8일의 유급주휴일.


1) 해당일 8시간 근로.


2) 통상시급 10,000.


3) 8시간 X 10,000 X (기본근로 100% + 휴일근로 50%) = 120,000원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4) 120,000 X 8일(1개월의 주휴일) = 9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2. 보충설명


1) 전술한 휴일의 대체 시 기본근로 100%에 대한 8시간 + 휴일근로 50% 가산에 대한 4시간 총 부여 14시간 부여함 따라 기본근로 1 + 휴일근로 50%가산 0.5일 총 1.5일의 휴무를 부여 함.


2) 따라서 전체 주휴일 적용 시 8(기본근로일) + 4(휴무근로가산일) = 12일 발생함.


. 1 40시간을 초과한 유급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중복지급.


1. 예제 : 2019 07 06, 07, 13, 14, 20, 21, 27, 28일 총8일의 유급주휴일.


1) 해당일 근로 1 40시간을 초과 + 8시간 초과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2) 통상시급 10,000.


3) 8시간 X 10,000 X (기본근로 100% +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 = 160,000원의 휴일/연장수당 중복지급.


4) 160,000 X 8일(1개월의 주휴일) = 1,280,000원의 휴일/연장 가산수당 중복지급.


2. 보충설명


1) 전술한 휴일의 대체 시 기본근로 100%에 대한 8시간 + 휴일근로 50% 가산에 대한 4시간 + 연장근로 50% 가산에 대한 4시간 총16시간 부여함에 따라 기본근로 1 + 휴일근로 50%가산 0.5+ 연장근로 50% 가산 0.5일 총 2일의 휴무를 부여 함.


2) 따라서 전체 주휴일 적용 시 8(기본근로일) + 4(휴무근로가산일) + 4(연장근로가산일) = 16일 발생함.


. 결론.


1. 휴일근로수당 : 120,000 X 8 = 9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지급.


2. 1 40시간을 초과한 유급휴일근로 + 8시간 초과 : 160,000 X 8 = 1,280,000의 휴일/연장수당 중복지급.


3. 따라서 전술한 1 또는 2의 가산임금 또는 대체 휴무일 발생.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현 시점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로 정해진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주휴수당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분 100%)과 별개로 휴일근로 8시간×1.5(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해당월 총 8(18시간)의 주휴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 64시간×1.5=960,000원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7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24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9.07.01 399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690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4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29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0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21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47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562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17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14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3010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5
»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2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760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1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5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