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14일 ~ 1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1월 31일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 인터넷 공고에서 1년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14일 ~ 1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1월 31일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 인터넷 공고에서 1년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 | 임금·퇴직금 |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 2019.06.28 | 293 |
임금·퇴직금 |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6.28 | 1142 | |
임금·퇴직금 |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 2019.06.28 | 110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 2019.06.28 | 313 | |
기타 |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 2019.06.27 | 3878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7 | 741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 2019.06.27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 2019.06.27 | 1342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 2019.06.26 | 350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 2019.06.26 | 814 | |
근로계약 |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 2019.06.26 | 835 | |
해고·징계 | 개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후에 퇴사통보 1 | 2019.06.26 | 1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 2019.06.26 | 38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 2019.06.26 | 26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 2019.06.26 | 2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6 | 13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6.26 | 20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 2019.06.26 | 23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 2019.06.26 | 7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14.~1.31까지로 정하였고 그에 사용자와 귀하가 날인 하였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