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괴인 2019.06.27 14:06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6개월정도 일을 하였더니..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틀전에 통보 받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장 만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존재한다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만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인정 요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인정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버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협의를 시도하여 퇴사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등으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884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351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20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38
해고·징계 개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후에 퇴사통보 1 2019.06.26 1364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388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0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9.06.26 1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6.26 201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23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2019.06.25 1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