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h31032 2019.06.26 20:19

2012년도 3월말부터 올해(2019) 5월31일 만근하고 퇴사했습니다. (만 7년2개월).

입사당시 대표 포함 전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록' 이런부분들은 잘알지 못합니다.

이후 점차 직원수를 늘리면서 '2014년 1월 1일 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라는 사실을 퇴사 몇일 전에 알았습니다.

이사실을 알게된 것도 퇴사를 결심하고 퇴직금에 관해서 경리직원한테 물어볼때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직연금가입 이전 (2012년3월~2013년 12월31일- 1년9개월치)

퇴직금 정산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경리직원이 찍어보내준 서류에는 제가 13년도에 '정산퇴사'라는 항목이 있구요

이부분은 제가 인지하고있지 못합니다. 근무 도중 싸인 좀 하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퇴사라는 단어가 나와서 싸인 할정도면

제가 인지 못하는걸로 봐서 이부분에 대한 고지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이 서류에 써놓은 '정산퇴사'라는 것이 운영방식의 전환이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진행 했더라도 그때 당시 그 일자에 지급되어야할 돈이 왜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잘모르는 제입장에서는 손해 본다는 생각이 심하게 드는데

첫번째는 이런부분을 그당시에 저에게 알려주거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 기억이 없다는 것과

두번째는 이런 과정들(회사에서 나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한부분) 때문에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어도 되는건지

제 입장에서는 만 7년 2개월 정도를 연속으로 근무한것에 대한 합당한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마지막 3개월 급여의 평균치에 약7배로 곱하는 방식으로 알고있는데 평균치를 200으로 가정한다면 1400을 받을 것을,

이렇게 되면 앞에 1년9개월정도가 되고 뒤로도 5년몇개월로 나뉘어져서

지금 받은 1년9개월치- 당시 급여 평균치가 160로 되어있고 그에 2회분 260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제 상식에서 계산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대략 5년치도 급여 평균치 200으로  가정시 1000만원으로 가정되어 이런 계산이면 제가 100원이든 100만이든 손해인데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이해해야 할 법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부당함을 당한거라면 제가 할수있는 조치들은 대략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도움을 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한 2014.1.1.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의 처리 문제가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설정시 이전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명시적 합의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처리방법에 합의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을 그대로 두고퇴직시 시점에서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설정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버릴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당시 귀하가 사용자와 퇴직연금 설정과정에서 이전 기간을 어떻게 퇴직금 지급처리하기로 정했는지 해당 합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합의내용이 없이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의적으로 퇴직연금 설정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했다면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2.3~2013.12.31. 사이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1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296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42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879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342
»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20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35
해고·징계 개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후에 퇴사통보 1 2019.06.26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388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36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9.06.26 1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6.26 201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13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5853 Next
/ 5853